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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취미 낚시 필수 상식! 법으로 정해진 합법 어구와 관련 법령 총정리

있잖아??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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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불법의 경계

해루질·취미 낚시 필수 상식! 법으로 정해진 합법 어구와 관련 법령 총정리

바다나 강으로 여행을 떠나 해루질(워킹, 스킨)이나 취미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낙지, 문어, 조개 등을 직접 잡는 재미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사용하는 도구가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무심코 사용한 도구 때문에 수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일반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정확한 근거 조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미리 보는 핵심 요약

  • 해수면(바다) 적용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 내수면(강/민물) 적용 법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 가장 중요한 원칙: 스쿠버 장비(공기통) 및 동력 장치, 집어등 사용은 전면 금지!

1. 바다(해수면) 해루질 시 허용되는 도구와 법적 근거

바다에서 수산자원을 채취할 때는 [수산자원관리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법은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포획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법령 주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 등)'를 검색하시면 명확한 제1항, 2항, 3항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어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허용되는 도구 및 방법
손 및 기본 도구 맨손 채취, 호미, 집게, 갈고리, 삽
그물류 투망, 뜰채(쪽지), 반두(쪽대), 4수망
낚시 및 통발 외줄낚시(일반 낚싯대 및 손줄), 외통발(가리 등)
기타 규격 도구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미터 미만(원형은 지름 50cm 미만)인 일상적인 소형 도구
⚠️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제3항 필수 체크!
아무리 합법 도구라도 동력 보트를 이용해 채취하거나 고기를 모으는 집어등을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또한, 동일한 종류의 어구는 동시에 딱 1개만 펼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강·계곡(내수면) 유어 행위 시 허용 기준

바다가 아닌 내륙의 하천이나 호수, 민물 지역에서 물고기나 다슬기 등을 채집할 때는 법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에서는 이를 '유어(遊漁)행위'라고 지칭합니다.

📌 정확한 법령 주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민물에서는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의 제한 등)' 제1항에 허용 도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낚싯대를 이용한 대낚시, 손줄낚시를 비롯해 투망이나 쪽대(반두), 반주, 외통발 등이 주로 허용됩니다.

특히 민물에서는 제2항에 따라 배터리를 이용해 전류를 흘려보내거나(지지는 행위), 폭발물,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발견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법령 확인 방법 및 가장 중요한 변수: '지자체 조례'

이러한 법적 기준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보는 방법은 대한민국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앱이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검색창에 위에서 언급해 드린 조항을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개정된 최신 법안을 볼 수 있습니다.

🚨 출조 전, 해당 지역 '시·도 조례' 검색은 필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도구라 할지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시·도)가 지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별도의 제한 조례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해역에서는 투망이 아예 금지되거나, 야간 해루질 자체가 제한되는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자치법규 시스템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조례]를 동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취미로 즐기는 해루질과 유어 행위는 일상의 큰 활력소입니다. 하지만 어업인들의 생업 영역과 겹치거나 자연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해진 합법적인 도구(1인 1개)만 사용하고 금어기·금지체장을 철저히 준수하는 성숙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출조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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