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상구조법」 개정안 공포 … 국가자격 통합관리 체계로 수상안전 강화
해양경찰청은 2024년 12월 20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으며, 1년 후인 2025년 1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해수욕장과 수영장에서 민간 자격을 소지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자격의 신뢰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상구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법 개정안은 수상구조사의 전문성 강화와 자격 체계의 일원화를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체계 도입 (법 제30조의2)
- 기존 민간에서 운영하던 수상구조 자격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통합 및 관리**
-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자격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임
2. 수상구조사 자격 등급 세분화
- 기존 단일 등급에서 **지도사, 1급, 2급**으로 자격 등급을 세분화
- 지도사: 교육 및 지도 역할 담당
- 1급: 고급 수상구조 전문 활동 수행
- 2급: 기본적인 구조 활동 수행 및 보조 업무 담당
3. 보수교육 주기 조정 (법 제30조의7)
- 기존: 2년마다 6개월 이내 보수교육 이수 의무
- 변경: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로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을 강화
4. 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특례 부여 (부칙)
- 해양경찰청이 인정한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 자격 소지자는 **수상구조사 지도사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
- 기존 자격 취득자는 수상구조사 1급 자격증 취득
수상구조법 개정의 기대 효과
개정된 법률을 통해 수상구조사 자격 체계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1. **수상안전 체계 강화** – 자격 기준이 강화되어 체계적인 안전 관리 가능
2. **자격의 신뢰성 확보** – 국가 공인 자격 도입으로 현장에서의 신뢰도 상승
3. **관련 산업 활성화** – 수상레저 및 해양안전 관련 산업의 성장 촉진
4. **교육 부담 완화** – 보수교육 주기 연장으로 실무자의 부담 감소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상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법률 시행일 및 적용 대상
본 개정 법률은 **2025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수상구조사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개정된 법률을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주요 적용 대상:
- 해양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인력
- 해수욕장 및 수영장 안전요원
- 민간 인명구조 교육 기관
맺음말
해양경찰청의 이번 「수상구조법」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자격제도의 통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수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상안전 강화 및 자격체계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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